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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유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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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 몰래 촬영,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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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회   작성일Date 26-04-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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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출퇴근 및 외출 과정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주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촬영 후 이동하는 방식을 반복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휴대전화가 압수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유사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촬영 시기 또한 일정 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범행으로 판단되어 사안이 무겁게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촬영물은 피해자의 신체가 명확히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혐의 성립 여부는 물론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특히 촬영 횟수가 다수이고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우선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점과 사건 이후 즉시 촬영 행위를 중단한 점도 함께 강조하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처벌보다는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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