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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체불 신고, 행정 종결

2025-12-1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초반, 피진정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 전 근무자로부터 퇴직금·해고예고수당·임금 체불 관련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했으며 출퇴근 통제나 감독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근로자는 임금·퇴직금·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회사와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출퇴근 통제나 업무 지휘감독이 없었고, 스스로 업무를 조정해 활동해왔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는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형태였고, 이를 모두 합산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성 인정과 1년 이상 계속근로가 필수 요건인데 두 요소가 모두 충족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노동청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계약 및 근무 형태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추가 조치 없이 행정종결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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