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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 3회 재범으로 1심 징역형, 항소하여 집행유예

2024-01-2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2

혐의 사실 : 음주운전 재범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 전과가 2차례 있었으며,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과 가족들은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았고 최종적으로 저희 법인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재범의 사례였기 때문에 선처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미 원심에서 감형 요건에 대하여 주장한 상황이라 항소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혹여나 원심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며 이전 선행 사건에 대하여서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발생한 음주운전은 약 8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음주 적발 당시 의뢰인의 음주 수치는 0.0308%로 낮은 편에 속하는 점을 강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 사건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원심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겁다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항소 재판부는 이 내용을 검토해 본 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하여 구치소에 있던 의뢰인은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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