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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도급·하도급 계약서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

국토일보
2025-12-08

최승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도급계약은 민법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건설 분야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기간, 대가, 책임을 정하는 기본 문서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공사명, 장소,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범위 등을 첫 장에서 명확히 요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 시 기준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도급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당사자(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와 공사의 정확한 범위이다. ‘설계도서 일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실제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주요 공정과 포함·제외되는 작업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다. 통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5% 내외)로 정해지며, 현금·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로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보증금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도급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준공 및 정산 후 반환된다.

하자보증금은 준공 이후 일정 기간동안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담보하는 장치로, 비율과 기간, 반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하자보수 미이행 시 도급인이 보증금을 사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음’을 특약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공사기간, 지연 책임, 지체상금 규정은 분쟁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 중 하나다. 착공일과 준공일을 특정하고, 공사기간 연장(설계변경, 도급인 귀책 지연, 천재지변 등)에 관한 사유와 절차를 조항으로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급인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일할 계산된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도급인 귀책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서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명시해 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지체상금률’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거나, 연장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급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재협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설계변경과 추가·감액공사 관련 조항도 매우 중요하다. 공사 진행 중 설계나 시방이 변경되면 공사량과 공사비가 함께 변동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경의 절차(서면 통지, 변경도면·내역서 교부), 단가 조정 방식(기존 단가 준용, 유사 단가 적용, 별도 협의) 등을 계약서에 구조화해 두어야 한다.

설계변경 지시가 구두로만 이루어지고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공사 완료 후 추가 공사비 청구가 부인되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도급인의 서면 승인 없는 추가·변경공사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구가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는지, 있다면 예외나 절차를 어떻게 둘 것인지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서면 교부와 기재 사항을 강행규정에 가깝게 요구한다. 하도급 위탁일, 대상물·공사의 내용과 범위, 납품시기와 장소, 검사 방법·기준·시기, 대금의 총액과 산정 기준, 지급기한·지급방법, 원재료 제공 여부와 조건 등은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작업 범위’를 두루뭉술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가 가장 자주 다퉈지므로, 공정별·구역별 범위를 세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검사 기준과 하자 처리 방식도 구체화해야 한다. 납품 후 검사 기간, 합격·불합격 기준, 재작업 비용 부담자, 재검사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사실상 임의로 반품·감액을 시도하는 빌미가 된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 반품, 비용 전가, 기술자료 요구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서에 ‘원사업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작업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거나 ‘안전관리비, 교육비, 장비유지비 등을 일괄 하수급인이 부담한다’는 식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설정하거나, 어음결제만을 강제하는 조항은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할 수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변으로 인한 분쟁이 많아지면서, 일정 기준 이상 가격이 변동될 경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연동 조항’을 두는 추세도 늘고 있다. 단가 조정의 요건과 산식, 협의 절차를 미리 규정하면, 나중에 일방이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

도급·하도급 계약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조항은 일방적 계약해지·발주취소, 손해배상과 책임 제한, 분쟁 해결 방식이다.

발주자가 ‘필요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수급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배제하는 조항은, 법원에서 무효 또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계약해지 사유를 ‘중대한 계약위반’, ‘지속적 공정 지연’ 등으로 구체화하고, 해지 전 시정 요구 및 상당한 기간의 유예를 거치도록 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는 직접손해만을 한정할지, 예정손해배상(지체상금 등)을 상한으로 볼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분쟁 해결은 관할 법원만을 정하기보다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조정원 등 전문 조정·중재 기관을 우선 활용하도록 두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부분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계약 일자, 각 면의 간인, 정정 시 날인, 전자서명 여부, 첨부 서류(설계도서, 내역서, 공정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목록을 정확히 맞춰 두어야 한다.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버전의 도면과 내역서를 전제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서 본문에 “본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설계도서와 내역서는 별지 목록 기재의 것”이라는 식의 문구를 두고, 해당 목록에 일련번호와 작성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급·하도급 계약은 단순한 가격 흥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프로젝트의 법적 설계도다. 서두르지 말고, 특히 위험이 큰 조항들(기간, 대금, 설계변경, 하자, 해지·손해배상, 하도급 관련 의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충분히 검토한 뒤 서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사원문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32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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