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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금융거래법] 계좌 대여 후 발생한 금융사기 연루,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2025-09-1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사건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좌가 대출 사기와 인터넷 결제 사기 등 불법 금융 거래에 이용되면서 의뢰인 역시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을 뿐 사기 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계좌를 단순히 빌려줬더라도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이면 소유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내준 행동 자체가 범죄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은행 거래 내역과 계좌 사용 기록,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를 알지 못했고 계좌 제공 외에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필요 시 계좌 사용 내역과 거래 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의 부재를 강조하며 사건 대응 전략을 세워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계좌 제공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사건 경위, 성실한 조사 협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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