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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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상속재산 일부 분할, 기여분 일부 인정

2025-10-1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40대 중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남겨진 부동산과 채권 등 재산의 귀속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생전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전달받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재산은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해당 유언은 법적 형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상속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유언의 효력과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유언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해당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해온 점, 주변 가족과 지인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 및 생전 경제활동 전반을 살펴볼 때, 문제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의뢰인과 공동 관리되어 왔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의뢰인이 해당 재산을 계속 유지·관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서면 유언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의사와 실제 재산 이용 상황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재산을 승계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청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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