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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상간 피고 위자료 700만원 지급 판결

2025-10-2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40대 초반, 상간 피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류를 이어가며 교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부부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은 원고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을 근거로 이중배상이 되지 않도록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경위와 의뢰인의 관계 형성 과정, 그리고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자료 감액에 집중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실과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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